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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7월.1일 시행. 단열재.두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이하우스 작성일16-01-04 16:57 조회3,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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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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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구미 모노하우스 실내컷>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2015.12.31, 시행:2016.7.1)

    경과규정 :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0.260

    0.360

    공동주택 외

    0.260

    0.320

    0.4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0.370

    0.520

    공동주택 외

    0.360

    0.450

    0.62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0.180

    0.2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0.260

    0.35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0.220

    0.290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0.220

    0.250

    0.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0.310

    0.4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0.350

    0.47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0.810

    0.810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1.400

    2.000

    공동주택 외

    1.500

    1.800

    2.4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1.800

    2.500

    공동주택 외

    1.900

    2.200

    3.000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1.600

    2.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2.000

    2.800

    비 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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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2012.11.30, 시행:2013.9.1)

    [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0.340

    0.44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0.480

    0.64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0.220

    0.2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0.310

    0.40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0.280

    0.33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0.290

    0.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0.400

    0.4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0.410

    0.41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0.81

    0.81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1.800

    2.600

    공동주택 외

    2.100

    2.400

    3.0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2.500

    3.300

    공동주택 외

    2.600

    3.100

    3.800

    비고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

    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

    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5

    100

    115

    13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10

    125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0

    90

    105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5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0

    120

    135

    15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5

    130

    14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9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5

    135

    155

    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90

    105

    11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000400200201_P1



    ---------------------------------------------------------
    구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열관류율 기준>
     
          
    [별표 4] <개정 2010.11.5> * 2011년 2월 1일 시행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관련)
    (단위 : W/㎡·K, 괄호안은 단위 : Kcal/㎡·h·℃)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36
    0.45
    0.58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9
    0.63
    0.8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0
    0.24
    0.29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9
    0.34
    0.41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0
    0.35
    0.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0.41
    0.41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43
    0.50
    0.5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0.58
    0.58
    공동주택의 측벽
    0.27
    0.36
    0.45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0.81
    0.81
    그 밖의 경우
    1.16
    1.16
    1.16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10
    2.40
    3.10
    공동주택 외
    2.40
    2.70
    3.4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80
    3.10
    3.70
    공동주택 외
    3.20
    3.70
    4.30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재 등급별, 두께 기준>
     
    ■ [별표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 2011년 2월 1일 시행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85
    100
    115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0
    80
    90
    10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60
    190
    215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5
    160
    공동주택의 측벽
    120
    140
    160
    1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측벽
    85
    100
    115
    13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95
    110
    공동주택의 측벽
    70
    80
    90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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