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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공사금은 어떻게 나누어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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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로이하우스 작성일15-08-11 09:34 조회3,051회 댓글0건

    본문

    공사금은

    건축주와 로이하우스간의 상호간 시공계약후에 발생됩니다.

    경우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형태를 설명드리자면,

     

    1. 계약후 10%

    2. 착공후 20%

    3. 골조마감후 30%

    4. 인테리어 착공전 30%

    5. 준공청소후 10%

    ---------------

    =100% 

    5번으로 나누어서 공사비를 주시면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공기가 3개월이니까, 1번부터 5번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예산 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5번 항목인 '준공청소후'를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물은 법적인 준공(사용승인)을 받아야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택지나 기타 대지 상황 등에 따라서

    법적인 준공이 공사마무리와 별개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준공(사용승인)의 업무는 (협력)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5번 항목인 '준공청소후'는 로이와 건축주가 공사완료를 합의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공정이 입주를 위한 최종 청소라고 보시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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